본문 바로가기

정보

2024년 청년월세지원 필요서류 알아보기

반응형

2024년 청년월세지원 필요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온라인 신청인 경우 재산사항만 입력, 부채포함)
  •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날인본, 미제출시 등기부등본 추가제출)
  • 입실확인서 및 임대 사업자등록증(임대차계약서 없는자)
  • 전대차계약서(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 대장, 건축물현황도 추가)
  • 월세이체 증빙서류(계좌이체 내역, 통장사본)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이내 자료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024년 청년월세지원 필수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 월세이체 증빙서류
  • 입금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청약통장 사본

2024년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 19~34세이하의 청년
  •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있을 것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

2024년 청년월세지원 제외대상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주택 소유자(분약권, 입주권 포함) 및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 전세인 경우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포함)에 입주자격을 받아 거주하는 경우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신청대상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지자체 및 국토 교통부가 시행중인 현금성 지원 사업을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종료후 신청가능

 

2024년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직접거쳐 신청가능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 군, 구)에 방문해 청년 

 

 

2024년 청년월세지원 지원내용

 

  • 지원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동안 매월 분할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는 제외

 

  • 지원기간
  • 최대 12개월(회)지원
  • 신청기간 '24. 2~ '25. 2(1년간)

2024년 청년월세지원 지원금 지급

 

  • 지급기관 : 주소지 관할 지자체(시, 군, 구)
  • 지급일 : 지급기간(~'26. 12)내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날) 
  • 현금으로 지급 

2024년 청년월세지원 통보

 

  • 처분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 결과통보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