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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근로자의 날 골프장 평일요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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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골프장





소비자원에서 5월 1일 근로자의 날 골프장

요금에 대해서 공휴일이 아닌 평일 요금을

적용해야한다는 결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2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요금을 적용한 골프장에 대한

요금 차액 반환 요구사건에서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일 요금을

적용해야한다고 결정했다고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공휴일 요금을 적용하는 것이

골프장 업계의 관행이라고 골프장측은 주장하지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근로자의 날에

평일 요금을 적용하는 골프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 대부분이 공휴일 요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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