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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김진규 남구청장, 선거법 위밥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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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울산지법 형사12부는 27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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