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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도 한 병원에서 위내시경 검사를 받은 40대 여성이 호흡곤란 증상을 보인 뒤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고 합니다. 17일 지역 의료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인천시 중구 영종도의 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위내시경을 검사 받던 A씨가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A씨는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으면서 119 구급대에 의해 인천시 서구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엿새만인 지난 달 6일에 숨졌다고 합니다.
유족 측은 평소 철저하게 건강관리를 하던 A씨가 위내시경 검사를 하던 의료기관 측 과실로 인해 사망했다고 반발했다고 하네요.
대학병원이 유족측에 밝힌 A씨의 사망원인은 스트레스 기인성 심근증으로 인한 패혈증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유족측은 A씨가 위내시경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영종도 병원 측에서 무리하게 내시경을 진행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의료진이 A씨가 당일 생리중이라 위냐시경 검사를 받기 힘들다고 했다가 돌연 내시경 검사를 받게 했다는 것이 A씨 유족 측 주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A씨 유족은 영종도 병원 측을 고소할 예정이며 민사송 등을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당시 A씨의 건강검진을 담당했던 의사는 현재 해당병원을 떠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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