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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동부결찰서는 제주 시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등 기둥을 들이 받은 혐의로 A(49)씨를 입건했다고 10일에 밝혔다고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4시 3분경 제주시 아라동 산천단 인근 5.16 도로에서 A씨가 몰던 쏘나타 렌터카 차량이 도로 옆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았다고 합니다.
사고를 낸 A씨는 굽은 길에서 진행 방향을 틀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적발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보다 높은 0.08%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뒷좌석에 있던 대전지방경찰청 소속 경정B(50)씨가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고합니다.
B씨는 제주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운전자 A씨와 조수석에 타고있던 C(50)씨도 다쳐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 세명은 선후배 사이로 모두 도외 거주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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