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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경찰서는 11일 오후 술에 취해 동거남을 살해한 혐의로 A씨(51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의정부시의 한 주택 화장실에서 함께 살던 5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날 오전 5시 20분경 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B씨의 시신을 확인하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B씨는 팔다리가 결박되고 얼굴에는 비닐봉지가 씌워져 있었으며 신체에는 다수의 흉기가 꽂혀 있엇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동거한지 2달 정도 외었으며, 범행 당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셔 취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의 사망원인은 질식사라는 1차 소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몸이 불편한 B씨와 함께 살며 잘해줬는데 B씨는 평소 자신을 무시했다며 불만이 쌓인 상태에서 당시 B씨가 틀니를 숨겨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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