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를 한 여자친구를 휴가 중 찾아가 잔혹하게 살해한 현역 군인이 군법정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고 합니다.
제 7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25일 살인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모 일병(22)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판결에 따르면 이 일병은 지난 5월 21일 오후 9시 35분경 경기 안성시 대덕동 A씨(20대) 오피스텔에 침입해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A씨를 60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합니다.
이 일병은 범행 전날 A씨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A씨 오피스텔에서 나가지 않고 위해를 가하다 A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퇴거조치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일병은 멈추지않고 이튿날 다시 A씨 집을 찾았고,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A씨가 퇴근하자마자 미리 준비해간 흉기를 수십여차례 휘둘러 범행했다고 합니다.
이 일병은 범행 전 인터넷에 살인 안들키는 법, 전 여자친구 죽이기 등을 검색했고, A씨에게 너도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일병은 군사경찰 조사에는 벌을 내린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듯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않았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강한 집착과 의심으로 범행을 계획했고, 문밖에서 피해자의 직장동료가 문을 열라고 요구하는 순간에도 범행을 멈추지않고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원한을 살만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과도한 집착과 의심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범행 동기, 전후 정황, 피해자 유가족 등의 엄벌 탄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키므로써 범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한편 앞서 군검찰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일병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합니다.
+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싶네요. 사람을 한번도 아니고 60 차례 넘게 찔렀는데 군법원에서 30년형으로 판결을 내렸다고 하네요? 30년이면 이제 22살이니까 형 다채우고 나와도 50대 초반인데
누구는 20대에 죽어서 끝인데, 살인마는 30년 살면 나올 수 있네요..?
군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 군 법원에서 30년형을 때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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