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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오늘(2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7급 신규임용후보자 A씨에 대해 자격상실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위원회는 A씨가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장애인을 비하하는 글을 다수 게시해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발혔습니다.
또 도민을 위해 봉사해야할 공직자로써 자격이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에는 경기도 7급 공무원 합격 인증 사진이 게시되었고, 이 회원 계정으로 과거 올린 글을 살펴보니 부적절한 내용이 많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해당 공무원 임용을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동의자가 약 20만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A씨가 소명을 원할 경우 청문 등을 거쳐 최종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별개로 A씨가 부인하고 있는 미성년자 성매매등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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