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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8월 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예외로 적용되었던 직계가족모임, 상견례, 돌잔치 등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다만, 백신접종 완료자와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임정으로 모이는 경우는 예외된다고 합니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감염취약 시설은 오후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행사와 집회는 50인 미만으로 허용, 결혼식과 장례식은 총 49인까지 참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름 휴가철 피서인원 밀집도가 높은 동구 일산해수욕장, 울주군 진하해수욕장 등 관내 해수욕장은 24일부터 8월 16일까지 야간에 음주 및 취식행위가 금지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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