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자동차

2023년 자동차세 연납하면 7% 감면?

반응형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매년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지방세의 하나로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삼륜차 등으로 나누어 일정한 표준 세율에 의해 부과됩니다.

배기량 비영업용
1,000cc 이하 80원/cc
1,600cc 이하 140원/cc
2,000cc 이하 200원/cc
전기차 100,000원

(승용차 기준)

 

 

자동차세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삼륜차 등으로 나누어 일정한 표준 세율에 의하여 부과되며국산차나 외제차 상관없이 배기량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고, 차량 사용연수에 따라서 세금이 5%씩 경감됩니다. 차량을 구입하고 처음 1-2년까지는 자동차세 경감이 없지만, 3년 차부터는 매년 5%씩 경감률이 생겨 자동차세는 조금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반응형
  신고일자 할인율
1월 1/16~1/31 연세액의 9.15%
3월 3/16~3/31 연세액의 7.5%
6월 6/16~6/30 연세액의 5%
9월 9/16~9/30 2기분 세액의 5%

(작년 자동차세 연납시 할인율)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각각 납부하는데, 작년에는 1,3,6,9월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을 10% 공제해주었으나, 올해부터는 공제율이 7%로 낮아졌습니다. 2024년에는 5%, 2025년에는 3%로 할인율을 낮출 예정이라고 하네요.

 

  신고일자 할인율
1월 1/16~1/31 연새액의 6.41%
3월 3/16~3/31 연세액의 5.25%
6월 6/16~6/30 연세액의 3.5%
9월 9/16~9/30 연세액의 1.75%

(작년 자동차세 연납시 할인율)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2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의 7%를 공제해 준다고 합니다. 1월부터 12월분까지 1년 치가 아니라 11개월분에 대해 7%를 할인해 줘서 6.41%의 할인율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3월에 연납할 경우 연세액의 5.25%, 6월에 연납할 경우 연세액의 3.5%, 9월에 연납할 경우 2기분 세액의 1.75%를 공제해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wetax.go.kr/main/

 

Wetax 위택스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국민의 세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빠른납부 전자납부번호 19자리 또는전자수용가번호 15자리 입력 지방세 쉽고 편리하게 위택스

www.wetax.go.kr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자동차세 모의계산도 가능하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