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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혜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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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혜택 정리



자동차를 사고싶은 그런 계절이 돌아왔어요... 사실은 자동차를 사고싶은 이유는 회사 출퇴근 때문이랍니다... 저희집에서 회사까지 가는데 버스를 타고 가면 한 40분정도 소요되고, 통근 버스가 있긴한데 겨울에는 사정상 운영을 안할 예정이라서 버스타고 40분, 내려서 회사까지 오르막길 15분 (사실 이 부분이 제일 힘들답니다) 그래서 차를 사고싶은데! 사실 아직 면허가 없어요 ^^ 면허는 10월~11월에 따고, 우선 차를 먼저 볼까해서 경차 혜택 정리를 해봅니다. 경차를 사면 나오는 무수한 혜택들!




◎ 취등록세 면제

경차를 구입할 경우 차량가의 2%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차량 가격이 800만원인 경차를 구입하면 취득세 16만원과 등록세 16만원, 총 32만원의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는 정부에서 에너지 절약 등을 위해 경차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공채매입비 면제

차량을 구매할 때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공채매입비 역시 경차의 경우 면제가능, 공채매입비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 지역개발기음 조성을 위해 지역개발채권이나 도시철도권을 의무적으로 사야하는 일종의 준고세인데, 중고차로 경차를 구매할 경우에도 면제 받을 수 있다.


◎ 낮은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매년 엔진배기량을 기준으로 책정되는데, 1600cc이하는 cc당 140원, 2000cc는 200원씩 세금이 책정된다. 보통 경차는 1년에 1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는데, 이는 2000cc 기준 중형 차량의 1년 자동차세가 평균 5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저렴한 편으로, 낮은 자동차세 역시 경차의 매력이다.




◎ 자동차 보험 할인

몰랐는데 자동차 보험 할인도 된답니다. 경차의 경우 유지비에서도 할인 혜택을 다양하게 받을 수 있다. 경차의 경우 책임보험료 10% 할인뿐 아니라, 자차, 각종 특약까지 모두 할인 된다. 보통 사고 시, 차가 손해를 입어 차량수리비를 보험처리 할 때 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부분을 자기부담금이라고 하는데, 경차의 경우 면제 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유류세 환급 제도

유류세 환급 제도, 사실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듭니다. 유류세 환급 제도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경차를 타고 다니면서 대상자자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유류세 환급 제도는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8년에 마련된 제도로, 1000cc미만의 경형 자동차의 유류에 붙는 세금 중 일부를 소비자에게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각종 카드사의 경차사랑카드로 주유를 하면 매년 20만원 한도 내에서 리터당 250원의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차 소유자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차, 승합차 각각 합계가 1대여야하고,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를 모두 만족해야한다고 합니다.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경차에 주어지는 혜택 중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라고 합니다.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 길이 3.6m, 높이 2.0m 이하의 경형 자동차는 고속도로 통행료의 5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은 휴일과 관계없이 주어지며,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하는 경우 가까운 영업소를 방문하여 차종 정보를 변경하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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