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신청방법
보청기는 흔히 난청이 오거나 청각에 문제가 생겨 잘들리지않을 때 사용을 하죠. 근데 이 보청기도 가격이 어마무시하죠? 근데 이 보청기도 국가보조금이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방법에 대해 찾아봤어요.
보청기 원리
난청으로 진단된 환자의 귀에 장착하여 소리를 증폭하여 주는 기구로 소리를 받는 마이크로폰과 소리를 증폭시키는 중폭기, 증폭된 소리를 내보내는 스피커로 구성되어있으며, 난청인 각각의 주파수 별 청령에 맞추어 동작하게 된다고 합니다.
보청기 종류
보청기의 종류는 크게 고막형, 외이도형, 이갑개형, 귀걸이형이 있습니다. 고막형은 와이도 내로 완전히 넣어 타인의 눈에 잘 띄지않고, 와이도 입구를 일부 채우는 외이도형, 외이도와 이갑개를 채우는 이갑개형, 크기에 따라 몸에 부착하는 포켓형등이 있다고 합니다.
보청기 같은 경우에 인터넷에 검색하면 최저가로 10만원도 안되는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난청력과 무관하게 오직 가격만 보시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구형이나 저가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매후에 후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해요. 아는 분의 아버님께서도 이런식으로 보청기를 구매하셨다가 오히려 더 불편하다고 차라리 안들리는채로 있는게 났다며 보청기는 쳐다도 보지않으신다고 하더라고요. 보청기를 구매할 때는 꼭 꼼꼼하게 체크하고 하나하나 따져보고 구매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청각장애등급을 갖고 계신 분이 구입할 경우 5년 주기로 1회 최대 131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2019년에 보청기보조금 지원대상에 영유아도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영유아라도 장애등급에 준할 경우에만 보청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19년부터는 양쪽 청력에 난청진단을 받은 만 2살 이하 영유아에게 보청기지원금 131만원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신청방법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은 청각장애등급이 있는 분들에게 지원되는 혜택이기 때문에 청각에 문제가 있으나 청각장애 등록을 하지않으셨다면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장애진단 의뢰서를 발급 받아서 이비인후과에서 관련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난청으로 청각장애등급을 받으려고 한다하면 서류주고 설명해주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민센터에서 서류 받고 이비인후과에 가셔서 청각장애등급으로 검사를 하려고 한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검사 후, 다시 주민센터로 가셔서 검사결과표와 신분증, 사진 2매를 제출 후 장애심사를 받습니다. (제출서류는 주민센터에 한번더 확인 하시는게 좋아요) ->장애심사 등록통지를 받게 되면 복지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보조금지원 대상에 해당)
보조금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
보장구 처방전, 보장구 구매영수증(세금계산서, 카드-현금영수증, 거래명세서), 보청기 급여 지급 청구서, 보장구 검수 확인서, 본인 신분증, 장애인 등록증, 도장, 통장사본 등등 입니다.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를 작성한 후 준비한 서류를 동봉해서 제출하면 보장구급여 지급 청구서에 기입된 본인(보호자,가족) 통장에 입금이 됩니다.
보조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되며, 한쪽보청기 구입금액만 지원된다고 합니다. (단, 만15세 이하는 양쪽지원) 차상위 수급자의 경우는 100%지원된다고 합니다. 잘 참고하시고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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