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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 기념일, 근로자의 날은 1일 8시간 근로를 지향하는 노동운동 과정에서 탄생했다고 합니다. 1886년 5월 1일 미국 전역에서 열악한 노동환경에 맞서 8시간 노동 실현을 위해 파업을 결의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결정된 날이라고 합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과연 휴무일까요? 2019년 달력으로 확인 했을 때, 5월 1일은 빨간 날이 아니었는데 궁금해서 찾아보니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이라고 합니다 쉬어도 1일분의 통상임금이 지급되는 휴일이라고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관공서, 학교, 종합병원, 주민센터, 시.군.구청 등은 해당 되지않는다고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한다면 휴일수당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저는 휴일수당 필요없으니 쉬고싶네요 :(
정리하자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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