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 시신 사건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장대호(38)에게 1심 법원이 11월 5일인 오늘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앞서 검찰이 장대호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고, 장대호 역시 재판 과정에서 사형당해도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럼에도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인 우리나라 현실을 거론했다고 합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전국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20분경 501호 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어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선고가 끝나자 법정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은 내 아들 살려내, 절대 안돼라며 울부짖어 주위의 안타까움을 샀으며, 앞서 유족은 장대호에게 극형을 내려줄 것을 수차례 탄원했다고 합니다.
단,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내리면서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이미 국제사면위원회에서 실직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 우리나라의 사법 현실을 언급하며 다만 장대호에 대한 가석방이 결코 허용될 수 없다는 의견을 따로 명시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소한의 후회나 죄책감도 없이 이미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한계를 벗어나 추후 그 어떤 진심 어린 참회가 있더라도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며 가석 망이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무기징역형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장대호는 지난 8월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 A(32)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훼손한 시신을 같은 달 12일 새벽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장대호는 피해자가 반말하며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충북 진천 화재, 1명 사망 10명 부상 (0) | 2019.11.07 |
---|---|
봉선동 횡단보도 택시기사 폭행 (0) | 2019.11.07 |
모유유산균 다이어트 체중감량 (0) | 2019.11.05 |
평택 아파트 사고, 단지에서 킥보드 타다 숨져 (0) | 2019.11.05 |
정국 교통사고 입건 (0) | 2019.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