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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울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31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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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가 1월 18일 0시~ 1월 31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된다고 합니다.

 

17일 울산시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12월 말 정점을 지나 현재는 감소 추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겨울철의 경우 감염 전파력이 크고 방역 완화 시 유행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5명부터의 사적 모임을 계속 금지키로 함에 따라 식당에서도 4명까지만 예약과 동반 입장이 허용되며, 오후 9시 이후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한다고 합니다. 

 

그 외 모임, 행사의 경우 100인 이상 모임, 행사 금지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다만, 순간 밀집도가 높고 타지역모임 등으로 감염 위험도가 높은 집회, 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전국단위 단체행사 등 5종의 모임, 행사는 2.5단계 수준인 50인 이상 집합금지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카페의 경우 식당과의 형쳥성을 고려해 포장, 배달만 허용되던 기존과는 다르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식당과 동일하게 오후 9시까지는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카페 거리두기 

시설 허가, 신고 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밀집도를 최소화 하고,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한다고 합니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특히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 카페에서 커피, 음료,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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