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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도심에서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새벽 업무에 나선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를 들이받아 50대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구형되었다고 합니다.
14일 대구지법 제 2형사단독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고인과 유가족에게 평생 잊지 못할 아픔을 드려 죄송하다. 벌은 받아야 마땅하지만 평생 고인을 대신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합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3시 43분경 음주상태에서 외제차를 몰다 대구 수성구 수성구민운동장역 인근 도로에서 음식물 수거차를 들이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쓰레기 수거차의 뒤쪽 공간에서는 환경미화원 1명이 서서 작업주이었고 운전자가 탑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쓰레기수거차 뒤쪽에 타고 있던 수성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1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고 합니다.
운전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6일 대구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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