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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박근혜 징역 20년 벌금 180억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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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남 사건 등으로 2017년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이 있기 때문에 이날 선고로 총 22년의 형기를 마쳐야한다고 합니다. 

대법원 제 3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일을 진행하고 원심을 확정지었다고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함께 기업들을 상대로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최씨의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앞선 2심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5년,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하며 총 징역 3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8월 대법원은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혐의는 무조뢰 봐야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고 지난 7월 파기환송심은 국정농단 사건과 특활비 사건을 병합해 진행, 총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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