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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가 집중 돌봄을 두텀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
23년부터
- 만 0세 : 월 70만원
- 만 1세 : 월 35만원
24년부터
- 만 0세 : 월 100만원
- 만 1세 : 월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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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부모급여 | 만 0세 | 만 1세 |
가정양육 | 월 70만원 | 월 35만원 |
시설이용 | 월 70만원 | 월 50만원 |
23년 부모급여 | 만 0세 | 만 1세 |
가정양육 | 월 100만원 | 월 50만원 |
시설이용 | 월 100만원 | 월 50만원 |
신청일자
2023년 1월 4일(수)부터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해 60일이내 신청 /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은 신규신청 필요없음)
신청방법
신청주체
24개월 미만의 아동의 보호자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조부모, 친인척 등))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지원합니다.
지급시기
2023년 1월 25일 수요일부터 신청을 한 본인의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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