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자동차세 연납하면 7% 감면?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매년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지방세의 하나로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삼륜차 등으로 나누어 일정한 표준 세율에 의해 부과됩니다. 배기량 비영업용 1,000cc 이하 80원/cc 1,600cc 이하 140원/cc 2,000cc 이하 200원/cc 전기차 100,000원 (승용차 기준) 자동차세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삼륜차 등으로 나누어 일정한 표준 세율에 의하여 부과되며국산차나 외제차 상관없이 배기량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고, 차량 사용연수에 따라서 세금이 5%씩 경감됩니다. 차량을 구입하고 처음 1-2년까지는 자동차세 경감이 없지만, 3년 차부터는 매년 5%씩 경감률이 생겨 자동차세는 조금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신고일자 할인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