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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부모급여란? 지급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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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가 집중 돌봄을 두텀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


23년부터

  • 만 0세 : 월 70만원
  • 만 1세 : 월 35만원

24년부터

  • 만 0세 : 월 100만원
  • 만 1세 : 월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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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부모급여 만 0세 만 1세
가정양육 월 70만원 월 35만원
시설이용 월 70만원 월 50만원
23년 부모급여 만 0세 만 1세
가정양육 월 100만원 월 50만원
시설이용 월 100만원 월 50만원

신청일자

2023년 1월 4일(수)부터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해 60일이내 신청 /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은 신규신청 필요없음)

 

신청방법

  • 온라인 : 정부24, 복지로, 누리집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주체

24개월 미만의 아동의 보호자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조부모, 친인척 등))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지원합니다.

 

지급시기

2023년 1월 25일 수요일부터 신청을 한 본인의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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