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3년도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도 대상이 될는지 싶어서 찾아보다가 포스팅도 하게 되네요. 같이 알아보실까요? 나도 청년인데 넣어볼까? 해서 다 넣을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신청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을 다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경제적으로 여러운 청년들이 저축을 통해 목돈을 마련해 자립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함께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1. 지원대상
차상위 초과
연령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소득기준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월 220만원 이하에 해당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차상위 이하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
소득기준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2. 지원내용
3년간 근로활동을 유지하며 매달 1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더 적립해 줍니다.
(나)10 원 저축 + (정부) 10만원 또는 30만 원 지원 + 적금이자 = 3년 후 720~1,440만 원+적금이자 수령
가입기간은 3년이라고 합니다. 다만, 임신이나 출산으로 퇴직을 하거나, 육아휴직을 한 사람의 경우 최대 2년간 적립중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매월 첫 납입 시 10만원 이상 필수라고 합니다. 최대 50만원까지 만원 단위로 납입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50% 이상, 이하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매달 정부에서 30만 원을 정액으로 매칭해 준다고 합니다. 이상인 경우 정부지원금은 10만원입니다.
3. 신청방법
신청기간 : 5/1(월) ~ 5/26(금)까지(출생일 기준 5부제)
신청방법 : 신청주민센터 혹은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해서 확인해보세요.
4. 필요서류
- 재직증명서
- 고용임금확인서(사업주 도장 필요)
- 근로활동 소득신고서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일용직일 경우)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5.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신청(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신청)
2. 대상자 조사 및 심사(주민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3. 대상자 확정(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4. 서비스 지원(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5. 서비스 사후 관리(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후 대상자 관련 사항 관리)
6. 추가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복지로 상담센터 : 156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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