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응형
여권사진 규정
여권사진 규격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권은 해외여행시 인정되는 유일한 신분증으로 여권사진은 본인임을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권사진은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제 소지인을 그대로 나타내어야 하며 변형해서는 안됩니다.
사진크기
-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
-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cm이어야 함.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어야 함.
- 배경은 균일하고 잉크 자국이 없는 흰색이며, 테두리가 없어야 함.
- 다른 사람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접수 불가.
- 사진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해 배경을 지우거나 흰색 배경에 인물을 합성한 사진은 제출 불가함.
- 온라인 신청 여권사진은 가로 413 X 세로 531 pixel 규격을 권장하며 사진 인화시 머리 길이가 3.2~3.6cm사이.
얼굴은 이마부터 턱까지 얼굴 전체가 나와야하며, 머리카락이 눈 또는 얼굴의 윤곽을 가려서는 안됩니다. 양쪽눈썹이 70%이상은 보여야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 우리나라 국민이 유럽지역에서 앞머리가 눈썹을 과도하게 가린 여권사진으로 출입국시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많다고 함)
포토샵 등 편집 프로그램으로 배경색이나 얼굴 윤곽, 얼굴 톤 등 과도하게 보정된 사진은 접수 불가하다고 하니 포토샵은 적당히 하는게 좋다고 합니다. 딱 보정 정도만 하는게 좋아요. 피부 보정 이정도? 근데 사진관가서 여권 사진에 쓸거라고 하면 다 알아서 해주시긴합니다.
안경테로 눈을 가린 사진이나, 미용 렌즈를 착용하고 찍은 사진,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고 찍은 사진은 사용불가하니 참고해주세요.
* 특히 요즘 AI 사진으로 제출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무조건 불가하니, 사진관에 가셔서 여권사진 찍는 다 말씀하시고 찍어오셔야합니다.
외에 궁금하신 건은 외교부 여권과 홈페이지나 전화 문의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로 문의하실 여건이 안되시면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외교부 여권과 민원실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토, 일, 법정공휴일 휴무) 9:00~12:00 / 13:00~18:00 여권 민원 상담 02-3210-0404 |
여권사진 규격 안내
외교부 여권과
https://www.passport.go.kr/home/kor/main.do
반응형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줄거리 후기 쿠키 정리 (0) | 2023.10.30 |
---|---|
아이패드 에어 5세대 싸게 사는 법 (1) | 2023.10.28 |
크로샷 홈페이지 바로가기 (0) | 2023.10.27 |
자동차 엔진오일 교환주기 알아보기 (1) | 2023.10.25 |
노안수술 가격(비용) 부작용 정리 (1) | 2023.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