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사업이란?
노후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중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조기폐차 진행 단계는?
차주 | 협회 | 폐차장 | 지자체 | 지자체 |
신청 | 대상 선별 ↓ 보조금 산정 ↓ 차량 대상 확인 |
폐차 |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 승인 |
신차 보조금 청구 승인 |
조기폐차 지원요건은?
대상차량
1.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자동차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은 대상차령에서 제외)
2. 20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대기관경보전보법 시행규칙 별표17 제4호 나목비고1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조기폐차 가능한 등급인 4, 5등급인지 확인 해보세요.
건설기계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ㅁ관용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이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므로 보조 예산 관리에 관란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 대상제외
조기폐차 신청하기
조기폐차를 신청하기 전, 자동차의 등급이 조기폐차 가능한 등급인 4, 5등급인지 확인 해보셔야합니다. 위 아이콘을 눌러서 직접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ㅁ신청방법
1. 온라인 접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로 신청가능합니다. 아래에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 회원가입하시고 진행하셔야합니다.
홈페이지 접속후 저공해조치(조기폐차) 진행하시면 됩니다.
2. 협회 이메일 또는 우편제출
자동차 소유자가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운송사업등록증 및 소상공인 확인서 등)를 첨부해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
https://www.aea.or.kr/biz/esBizIntro.do
ㅁ 신청서 검토 후 차주에게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우편으로 송부(10일 이내)
- 자동차 소유자는 협회에서 해당차량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을 실시한 후 등록을 말소
- 조기폐차 물량이 급증할 경우 확인서 통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 협회 신청 가능 지차체에 한하며, 이 외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 공고문 확인 필요
ㅁ 조기폐차 대상 차량확인(차량상태 정상가동 여부) -> 장상가동 확인 후 차량 말소
ㅁ 기본 보조금 청구 :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류자는 2개월 이내 협회에 보조금 지급 청구 서류를 제출
보조금 청구서류
- 조기차 보조금 지급청구서(반드시 원본제출)
- 자동차 말소 등록증
-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 환경개선부담금 미납부시 보조금 청구 불가
ㅁ 추가 보조금 청구 (신차 구매시) :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4개월 이내 협회에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 (단, 추가보조금 지급 조건 대상 확인 필요)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
- 조기폐차 추가 보조금 지급청구서(반드시 원본제출)
- 신규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
(협회 ->지자체) 청구서류를 확인 후 지자체로 송부
(지자체 -> 자동차 소유주) 해당 지자체장은 자동차 말소(폐차)확인 및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여부 확인 후 보조금 지급)
보조금 지원금액은 얼마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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