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함계)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지급한다고 한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1. 2023.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2.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4. 2023. 12. 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에만 해당)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근로소득만 있느 ㄴ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서비스 이용시간 : 06:00~24:00
1.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세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2. 홈택스(모바일, PC)신청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3.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신청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
4. 신청대리
평일 9~18시(토, 일,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5. 자동신청 제도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내 신청안내 대상포함시 자동으로 신청
지급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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