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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집카페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 법정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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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은 법정공휴일로 한글 창제 및 반포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은 쉬시나요? 저는 출근한답니다. (그래도 특근이니까라고 생각하면서 위안 삼고 내일은 차도 덜 막히겠다고 생각 중입니다)

한글날은 1945년 독립이 된 이후에는 10월 9일에 한글날 행사를 진행했으며, 정부가 공휴일로 선포한 것은 1970년 6월 15일 대통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제정, 공포해 공휴일로 지정하면서부터라고 합니다. 1970년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관공서의 공식 공휴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글날은 1991년 공휴일이 너무 많아 경제 발전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국군의 날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가 한글의 창제는 민족사적으로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 의미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이유로 안전행정정부가 입법 예고했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2012년 12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013년부터 한글날은 공휴일로 다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한글날 법정공휴일? 추가 수당?

 

법정공휴일은 법이 정한 휴일로,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지금 달력을 보시면 10월 9일(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있을 겁니다. 한글의 날은 법정공휴일입니다. 근데 이 법정공휴일은 관공서, 공공기관은 반드시 쉬는데 그 외에 사업장은 반드시 쉬어야 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전 무조건 다 놀고 출근하면 수당 받는 줄 알았네요)

그렇기 때문에 10월 9일 한글날에 출근을 해도 사업주는 직원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 내부규정, 혹은 노동조합과 합의를 통해 법정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하고 있거나,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휴일 지정 기준으로 삼았다면 추가 수당 지급의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이 경우라 출근을 하면 추가 수당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추가 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평일보다 50%를 가산해 지급한다고 합니다.

 

한글의 우수성 

 

한글로는 표현하지 못할 소리가 없다고 할 정도로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고 배움의 난도가 높지 않아 전 세계를 통틀어 우리나라의 문맹률은 세계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한글은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유네스코에 지정된 세계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진짜 신기한게 외국의 게스트하우스나 숙박 후기, 맛집 후기 등을 보면 한국말로 후기를 남겨 놓은 것들이 있는데 한국인만 알아볼 수 있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번역기를 돌려도 번역되지 않을 한글로 말이죠. 뼐로예요. 이런 식으로 한국 사람이면 다 알아볼 수 있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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