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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여권사진 규정 및 사이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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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진은 해외여행시 인정되는 유일한 신분증으로 여권사진은 본인임을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제 소지인을 그대로 나타내어야하며, 변형되어서는 안되며 여권 접수시 여권사진 규격에 맞지않으면 거부될 수 있으니 규격에 잘 맞게 제출하여야합니다.

 

<여권 사진 규정 알아보기>


<사진크기>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cm이어야 함.

여권발급 신철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함.

 

얼굴은 이마부터 턱까지 얼굴 전체가 나와야하며, 머리카락이 눈 또는 얼굴의 윤곽을 가려서는 안되며, 양쪽눈썹이 70%이상은 보여야 사용이 가능하다고 함(실제 우리나라 국민이 유럽지역에서 앞머리가 눈썹을 과도가린 여권사진으로 출입국시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고 함)

포토샵 등 편집 프로그램으로 배경색이나 얼굴 윤곽, 얼굴 톤 등 과도하게 보정된 사진은 접수 불가하다고 하니 포토샵은 적당히 하는게 좋다고 합니다. 딱 보정 정도만 하는게 좋아요. 피부 보정 이정도? 근데 사진관가서 여권 사진에 쓸거라고 하면 다 알아서 해주시긴합니다. 

안경테로 눈을 가린 사진이나, 미용 렌즈를 착용하고 찍은 사진,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고 찍은 사진은 사용불가하니 참고해주세요.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외교부 여권과 홈페이지나 전화 문의가 가능하니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화 문의는 02-2002-0151~3이라고 하니 홈페이로 문의하실 여건이 안되시면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https://www.passport.go.kr/new/board/data.php?idx=6504&sel=1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www.passport.go.kr

위는 홈페이지니 홈페이지로 확인해보실분들은 홈페이지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외교부 여권과에서 정리해놓은게 있길래 가져와봤습니다. 확인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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