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만들기 및 여권발급 서류
해외여행을 가기 전 필수인 여권 만들기입니다. 저는 얼마전에 시청에서 여권을 만들었답니다. 여권 발급 시 준비물은 여권용사진 1매, 단 6개월 이내 촬영 사진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분증입니다. 이렇게 두가지는 꼭 필수로 지참하고 가셔야 합니다! 혹시 여권의 기한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여권 재발급하시려면 구여권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니, 여권 재발급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구여권을 꼭 지참해서 방문하셔야해요!
*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장애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군인 및 대체의무 복무자는 만 25세 이상~ 37세 이하 병역의무 미이행자는 국외여행 허가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신분증,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이 필요한데, 시청에서 서류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미리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일반인의 경우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신분증
- 병역관계서류
- 25세~37세 병역미필 남성 : 국외여행 허가서
- 18세~24세 병역 미필 남성 : 없음
- 기타 18세~37세 남성 : 주민등록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 여권 재발급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가까운 시청으로 가시면 여권(재)발급신청 간이서식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예시가 있으니 예시에 따라서 작성해주시면 되요. 모르시면 친절하게 가르쳐주시니 걱정마세요! 작성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 될 점이 없으나, 여권 사진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 여권 사진의 경우 작년까지만 해도 까다로운 제제가 있었으나, 올해 초에 조금 바뀌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앞머리를 전부 올리고 눈썹과 이마 라인이 전부 보여야 했으나, 이제는 눈썹이 보이면 어느 정도 앞머리는 봐주는 것 같습니다. 저도 눈썹이 조금 보이고 앞머리는 있는 상태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문제 되는 것 없이 여권 발급받았습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법정대리인 동의서”(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포함)
- - 친권자(부 또는 모),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작성
-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로 미성년자 본인에 대한 신분확인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므로 해당 미성년자의 신분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미성년자 대리신청 가능범위 - 미성년자 본인의 2촌이내 친족, 법정대리인의 배우자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대표자로서 서명날인한 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날인된 인감[서명]과 동일여부 확인)
※ 주의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다만,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한 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생략).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기타
- - 부모가 공동친권인 경우 : 부모가 동시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친권자 대표가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서명날인한 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
혼자 방문‧접수(서명날인한 자가 직접 신청시는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생략) - - 부모가 이혼한 경우 : 법적으로 지정된 친권자가 동의
- - 부모 중 일방이 단독친권으로 지정된 경우 : 단독친권자가 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 - 친권자인 부모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에서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공증을 받아 제출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은 생략) - - 미성년자인 여권 발급대상자가 국외 체류중인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 인감증명서 제출
- - 친권자로 지정된 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유 등이 있을 경우,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교육목적으로 출국하면
학교장 등 기관장의 여권발급 협조요청 공문(학교 직인 또는 인감 날인), 신원보증인 동의서(직인 또는 인감)등의
증빙서류를제출하고 단수여권 발급 신청 가능
- - 부모가 공동친권인 경우 : 부모가 동시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 ※ 여권 재발급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 질병ㆍ장애의 경우
- 질병, 장애, 사고로 인한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통하여
본인이 직접 여권사무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없는 사유(거동 불능, 중증장애, 입원치료 여부(단기 입원은 제외) 등)가 확인 되어야 가능함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신청 불가)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사본 가능)
- 위임장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 진단서ㆍ소견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신청 불가)
- 대리신청 가능범위 : 배우자(18세 이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18세 이상인 2촌 이내 친족((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자녀, (외)손자녀 해당(민법 제777조))
- ※ 여권 재발급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 군인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신분증
- 국외여행허가 - 아래 표 참조
- ※ 여권 재발급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 수수료
[출처: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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