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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과 모임 뒤 술에 취해 벤츠를 몰던 40대 운전자가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 앞 차량에 타고 있던 40대 여성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를 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음주 운전으로 인해 사망 사고임을 고려해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죄를 적용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17일 인천 중부 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44, 남)씨를 입건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 10분경쯤 인천시 중구 수도권 제 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 내 북항터널에서 앞서가던 마티즈를 들이 받아 운전자 B씨(41, 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사고 충격으로 B씨가 몰던 마티즈는 차선을 벗어나 갓길에 멈췄으나 차량에 불이 났다고 합니다. B씨는 불이 난 차량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으며 마티즈는 전소해 12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고 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합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미추홍구에서 지인들과 회식을 했다. 사고 때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졸음운전을 한 것 같다고 진술했으며 경찰 관계자는 술을 마시고 졸음운전한 A씨는 사고 당시 과속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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