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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한 뒤 싯ㄴ을 훼손해 유기한 노래주점 입주 허민우에 대해 검찰이 무거운 처벌을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허씨의 살인 등 혐의 공판에서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1심에서 허씨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원, 15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허씨는 지난 4월 22일 새벽 인천 중구 신포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씨를 때려 죽인뒤 시신을 규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허씨는 추가 요금 10만원 때문에 시비를 벌이다 A씨로부터 뺌을 맞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1심은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합니다.
허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에 열린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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