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남구청장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진규 남구청장, 선거법 위밥 법정구속 울산지법 형사12부는 27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되었다고 합니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