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대호 사건 한강 몸통 시신 한강 몸통 시신 사건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장대호(38)에게 1심 법원이 11월 5일인 오늘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앞서 검찰이 장대호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고, 장대호 역시 재판 과정에서 사형당해도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럼에도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인 우리나라 현실을 거론했다고 합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전국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20분경 501호 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어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선고가 끝나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