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매년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지방세의 하나로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삼륜차 등으로 나누어 일정한 표준 세율에 의해 부과됩니다.
배기량 | 비영업용 |
1,000cc 이하 | 80원/cc |
1,600cc 이하 | 140원/cc |
2,000cc 이하 | 200원/cc |
전기차 | 100,000원 |
(승용차 기준)
자동차세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삼륜차 등으로 나누어 일정한 표준 세율에 의하여 부과되며국산차나 외제차 상관없이 배기량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고, 차량 사용연수에 따라서 세금이 5%씩 경감됩니다. 차량을 구입하고 처음 1-2년까지는 자동차세 경감이 없지만, 3년 차부터는 매년 5%씩 경감률이 생겨 자동차세는 조금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신고일자 | 할인율 | |
1월 | 1/16~1/31 | 연세액의 9.15% |
3월 | 3/16~3/31 | 연세액의 7.5% |
6월 | 6/16~6/30 | 연세액의 5% |
9월 | 9/16~9/30 | 2기분 세액의 5% |
(작년 자동차세 연납시 할인율)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각각 납부하는데, 작년에는 1,3,6,9월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을 10% 공제해주었으나, 올해부터는 공제율이 7%로 낮아졌습니다. 2024년에는 5%, 2025년에는 3%로 할인율을 낮출 예정이라고 하네요.
신고일자 | 할인율 | |
1월 | 1/16~1/31 | 연새액의 6.41% |
3월 | 3/16~3/31 | 연세액의 5.25% |
6월 | 6/16~6/30 | 연세액의 3.5% |
9월 | 9/16~9/30 | 연세액의 1.75% |
(작년 자동차세 연납시 할인율)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2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의 7%를 공제해 준다고 합니다. 1월부터 12월분까지 1년 치가 아니라 11개월분에 대해 7%를 할인해 줘서 6.41%의 할인율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3월에 연납할 경우 연세액의 5.25%, 6월에 연납할 경우 연세액의 3.5%, 9월에 연납할 경우 2기분 세액의 1.75%를 공제해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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