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란?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 신청이 가능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최소 30일부터 1년으로 정하고 있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조절해 사용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일정 수급 요건만 만족되면 통상임금의 80%를 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되는 금액은 월 최소 7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 상하한선이 정해져 있다고 하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가능 대상자
육아휴직 신청자는 현재 직장에서 최소 6개월 이상을 근무한 후 법적으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6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라면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더라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사 후 6개월을 채웠다고 해도 급여를 지급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규정상 육아휴직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간제, 계약직 등 고용보험이 가입만 되어있으면 신청이 가능하고, 별도의 소득제한이나 사업장 규모ㅗ는 제한이 ㅓㅄ다고 합니다.
- 임신중인 근로자
-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재직해 임금을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 6개월(180일)이상되는 근로자
(현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입사 후 급여를 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되면 남,녀 누구나 신청가능)
육아휴직 기간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라면 한 자녀에 대해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2023년 들어오면서 최대 1년으로 제한되어있던 육아휴직이 기간이 1년 6개월로 확장된다고 합니다. (2023년 6~7월 예정이라고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 방법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면됩니다. 정리하면 방문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관할 사업장 소재지나 거주지의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는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나야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 육아휴직 중에도 부모의 육아휴직 여부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 여부에 상관 없기 때문에 부모 급여까지 수령가능
-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다 (단, 근속기간 6개월 미만일 경우는 거부 할 수 있음)
- 휴직 기간에도 근속 기간 포함되 연차 발생, 퇴직금 산정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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