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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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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혜택

3년간 월 10만원씩 저축을 유지하면 만기수령시 최대 1,4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자산형성사업입니다. 해당사항이 된다면 꼭 받고싶네요. 

 

지원대상

1.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자)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2. 근로, 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이하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및 사업소득 월 10만원 이상 발생)

 

3.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지원내용

매월 본인 저축납입자에 한해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 대비 정부지원금 정액 매칭

1.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2.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원 정액 메칭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

 

신청방법

1.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및 복지로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 가능(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다고 함)

 

2. 신청기간

 

필요서류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60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위 복지로 사이트 화면 아래에 서식/자료에서 필요 서류 확인 가능합니다.

 

공통 서류(필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3.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5.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6. 소득‧재산신고서
7. 가족관계증명서
8.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득증빙 서류(필수)

1. 상시근로

재직증명서


2.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3. 기타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4. 농림 축산업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5. 어업소득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처리절차

문의

전화문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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