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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3 청년 내일저축계좌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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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청년내일 저축계좌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을 지원해주는 정부 지원 사업으로 3년동안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원씩 더 적립해준다고 합니다. 10만원씩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10만원을 추가로 납입해주고 적금이자까지해서 3년 후 720만원 + 적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지원내용

1. 차상위 초과자라면?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까지
  • 지원 :  3년동안 매달 10만원씩 저죽시, 정부에서 10만원 지원 + 적금이자 = 3년 후 720만원 + 적금이자 수령

 

2. 차상위 이하라면?

(기준 중위소득 중위 50%이하)

  • 나이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지원 : 3년동안 매달 10만원씩 저축시, 정부에서 30만원 지원 + 적금이자 = 3년 후 1,440만원 + 적금이자 수령

 

✅️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 가구의 근로‧사업소득, 소득인정액 확인 및 심사를 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미비 시 보장기관에서 별도요청 하였음에도 기한 내 서류완비가 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각 소득‧재산 사항은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 가구특성, 저축지속가능성 서류 미제출 시 해당 항목의 최저점이 적용(기간 내 미제출 시 추후 제출 및 별도 보완요청 하지 않음)

 

 

✅️ 해야하는 일 

1. 매달 10만원씩 저축

2. 3년간 근로활동 지속

3. 자립역량교육 이수

4.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신청방법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출생일 끝자리별로 5부제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5부제>

  •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5월 4,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 5월 15일~26일 : 자율신청 

※ 신청일이 공휴일인 5월 5일(금) 5부제 대상자는 5월 4일에 신청

 

구분 접수 신청일자
방문접수 동/읍/면 주민센터 5/1~5/26
온라인접수 복지로 5/15~5/26

5/15(목)부터는 온라인으로도 접수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접수는 복지로 홈페이지로 하시면되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마감일 ’23.5.26(금) 23시59분59초까지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접수된다고 합니다.
(예) 5.26(금) 23시 로그인하여 5.27(토) 00시 5분 제출 시, 신청서 접수 불가하다고하니 참고하세요.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하여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된다.

 

✅️ 가입일정

  • 5월 1일~26일 : 읍면동 주민센터
  • 5월 15일~26일 : 복지로
  • 5월 1일~7월 31일 : 시군구 소득확인조사
  • 8월 1일~16일 : 시군구 가입대상자 선정 및 결정처리
  • 8월 1일~22일 : 가입자, 하나은행 통장개설 및 본인적금 납입

 

✅️ 문의

* 자산형성지우너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각 읍/면/동 주민센터


Q.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인 청년도약계좌(금융위),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와 중복가입이 가능한가요?

저소득 근로 청년들이 최대한 자산형성을 두텁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금융위)와 고용지원 목적인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와 중복가입이 허용됩니다.
 ※ 단,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지자체 자산형성지원사업(ex,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등)은 중복참여 불가

 

Q. 가입자가 자산형성포털에서 온라인 교육으로만 10시간 이상이수 시 필수교육 요건이 충족되는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으로 10시간 이수한 경우에만 필수교육으로 인정됩니다.
※ 자산형성포털 외에서 유관기관의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였더라도 불인정 된다고 함

 

<교육 이수 기준>

가입 1년 이내 : 총 4시간 이상

1년이상~ 2년 이내 : 총 7시간 이상

2년 이상 :  총 10시간 이상 

✅️ 환수해지

  • 가입자가 통장 가입 기간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사전 적립중지 신천없이 본인 적립금을 누전 12월 미납하는 경우
  • 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 본인(가입자) 사망 시
  • 압류, 가압류
  • 만기 전 본인 요청시 환수해지
  • 자급사용계획서 미제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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