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도전특별자금이란?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입니다.
◎ 신청대상
1. 재창업 대상자 : 준비단계 또는 초기단계 소상공인
(준비단계)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 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재창업교육 50시간 이상 이수, 경영교육 10시간 + 업종전문교육 40시간 이상)
(초기단계)
- 대출신청일 기준 재창업 업력 7년 미만인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1.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가 폐업기업의 대표(이사)에 해당 2. 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 대상업종에 해당 3. 폐업기업의 매출실적 보유 (단, 폐업기업의 업력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과세유형변경과 같이 사실 상 재창업이 아닌 경우 지원불가
-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거나 업종전환한 소상공인
- 업종추가 후 추가된 업종이 주업종이 되는 경우도 인정
- 대출신청일 기준 영업재개 또는 업종전환(추가) 7년 미만인 경우에 한함
1. 채무조정 대상자 :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 서울금육복지상담센터, 신용회복위원회
- 채무조정 이후 미납사실없이 6회차 이상 납입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환완료하고, 최근 1년 이내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20시간 이상)수료
◎ 조건
구분 | 내용 |
대출한도 |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당 7천만원 범위 이내 |
대출금리 | 연 3% 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2년 거치 후 3년 분활상환)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황 가능하며,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주된 사업장 관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직접대출(대출신청)
신청결과는 공단에서 지원대상 여부 확인 및 대출심사(신용, 사업성평가)한 이후 확인가능하다고 합니다.
대리대출(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신청)
확인서는 공단에서 지원대상 여부 확인 및 발급승인한 이후부터 유효기간내(60일) 출력 가능하다고 합니다.
확인서는 유효기간이 만료된(효력상실), 대리대출 접수기간 내에 재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의사항
서류제출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신청취소 됨
신청완료 후 신청결과(반려, 승인, 불가)를 문자(또는 알림톡)으로 안내함,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해야함
접수량이 많은 경우 신청결과 확인까지 다소 기간이 소요됨
* 온라인 신청 및 접수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해,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을 활용해서 서류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신청인 앞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 할 수있다고 합니다.
<마이데이터를 이용한 제출 가능 서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지방세납세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 초본
- 건강보험자격등식활인서
-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 휴, 폐업사실 증명
<제출서류>
- 재도전특별자금 신청 자가진단
-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윤리준수 약속
- 대출신청서
- 사업계획서
-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서
- 개인기업(공동)대표자, 법인(공동,각자)대표이사, 약정인(실제경영자)의 경우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리신고증, 영주증, 여권 등 대표자 실명확인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명(1개월 이내 발급)등
* 이외에 추가 서류를 확인해보시려면 위에서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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