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동안 매월 분할해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하며,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1.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및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제외 대상
1.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3.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4.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5.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시 지원 가능)
6. 국토부 또는 지자체 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등
신청방법
1. 주민센터 방문
2.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신청
-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기타>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담당부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기준연도 | 문의처 | 지원주기 | 제공유형 |
2024 | 1600-0777 | 월 | 현금지급 |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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