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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월세지원 필요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온라인 신청인 경우 재산사항만 입력, 부채포함)
-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날인본, 미제출시 등기부등본 추가제출)
- 입실확인서 및 임대 사업자등록증(임대차계약서 없는자)
- 전대차계약서(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 대장, 건축물현황도 추가)
- 월세이체 증빙서류(계좌이체 내역, 통장사본)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이내 자료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024년 청년월세지원 필수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 월세이체 증빙서류
- 입금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청약통장 사본
2024년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 19~34세이하의 청년
-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있을 것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
2024년 청년월세지원 제외대상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주택 소유자(분약권, 입주권 포함) 및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 전세인 경우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포함)에 입주자격을 받아 거주하는 경우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신청대상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지자체 및 국토 교통부가 시행중인 현금성 지원 사업을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종료후 신청가능
2024년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직접거쳐 신청가능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 군, 구)에 방문해 청년
2024년 청년월세지원 지원내용
- 지원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동안 매월 분할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는 제외
- 지원기간
- 최대 12개월(회)지원
- 신청기간 '24. 2~ '25. 2(1년간)
2024년 청년월세지원 지원금 지급
- 지급기관 : 주소지 관할 지자체(시, 군, 구)
- 지급일 : 지급기간(~'26. 12)내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날)
- 현금으로 지급
2024년 청년월세지원 통보
- 처분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 결과통보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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