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실업급여 100% 받는 법! 권고사직·질병·회사 귀책사유 등 조건 총정리✅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유? - 씨엠매거진
혹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대부분은 “자진퇴사면 실업급여 못 받는다”라고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답니다. 물론 아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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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못 받는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과 필요서류까지 A to Z로 알려드릴게요.
퇴사를 고민 중이시라면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 실업급여 기본 수급 조건 (고용보험법 기준)
자진퇴사든 권고사직이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해요.
- 고용보험 가입자일 것
- 퇴사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고용보험 납부)
-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구직 중일 것
-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할 것
이 조건을 만족한 상태에서 '자발적이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퇴사했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 7가지 사유
1️⃣ 계약만료
계약직·일용직 등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퇴사한 경우.
단, 회사에서 재계약 의사를 밝혔는데 본인이 거절한 경우엔 수급 불가!
- 필요서류: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2️⃣ 권고사직
회사 측에서 퇴사를 권유해 자진퇴사한 경우.
'자발적으로 나간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회사 사정인 경우예요.
- 필요서류: 권고사직 관련 대화 캡처, 이메일, 퇴직 증명서 등
3️⃣ 질병
본인의 건강 문제나 가족 간병이 필요한 상황에서, 회사가 휴직을 허락하지 않았을 경우.
- 필요서류: 의사 소견서, 회사 의견서,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4️⃣ 임신/출산/육아
육아휴직을 요청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 등,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때’에 해당.
- 필요서류: 임신 확인서, 육아 관련 불가 사유 입증자료, 배우자 재직증명서, 어린이집 부족 증명 등
5️⃣ 회사 귀책 사유
근로 조건 위반, 임금체불, 괴롭힘 등 회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
대표적인 귀책 사유
- 최저임금 미달
- 임금체불
- 직장 내 괴롭힘
- 불합리한 전보/전출
- 성희롱, 부당한 대우
- 회사 휴업/폐업
- 필요서류: 녹취, 카톡·이메일 캡처, 동료 진술서 등
6️⃣ 통근 곤란
사업장 이전, 전근, 결혼 등으로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 필요서류: 교통카드 내역, 지도 캡처본, 퇴직증명서
7️⃣ 정년
만 60세 이상으로 정년퇴직을 한 경우에도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
- 필요서류: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 시 필수 서류
계약만료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
권고사직 | 권고사직 증거자료(캡처 등), 퇴직증명서 |
질병 | 의사 소견서, 회사 의견서, 계약서, 퇴직증명서 |
임신/출산/육아 | 임신증명서, 어린이집 부족 증명, 가족 간호 증빙 등 |
회사 귀책사유 | 회사 문제 입증자료(녹취, 문자, 진술서 등) |
통근 곤란 | 교통수단 이용 내역, 퇴직증명서 |
정년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
👉 중요한 건 ‘증빙 가능성’입니다. 퇴사 사유가 합당하더라도 서류로 입증하지 못하면 실업급여 받기 어려워요.
💡 마무리 요약
자진퇴사라도 다음의 7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계약만료
✅ 권고사직
✅ 질병
✅ 임신·출산·육아
✅ 회사 귀책사유
✅ 통근 곤란
✅ 정년
실업급여는 내 권리입니다.
퇴사를 고민 중이라면 꼭 미리 준비해서 불이익 없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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