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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18년도 행복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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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하지만 행복주택의 경우 입주자격과 소득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게 더 좋다. 아래 링크는 행복주택 입주자격 자가진단 사이트이다. Yes/No로 체크만 하면 입주자격이 되는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본 서비스는 입주자격 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실제 입주는 사업지구별 모집 공고에 따라 청약신청을 해서 당첨자로 선정이 되어야 한다)







2018년도 행복주택 신청자격의 계층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로 총 5개의 계층으로 분류된다. 조금 더 세밀하게 분류하자면 아래와 같다. 


1.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예정·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취업준비생: 대학(또는 고등학교)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소득 기준: 본인과 부모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2. 청년: 만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또는 예술인

직장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로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기간의 합이 5년 이내)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소득 기준: 해당 세대 소득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본인은 80% 이하)


3. 신혼부부: 신청인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 무주택 가구 구성원

예비신혼부부: 신청인 혼인합산 기간이 7년 이내 혼인을 계획 중인 무주택자

(소득 기준: 해당 세대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4. 고령자: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 만 65세 이상 무주택가구 구성원 (무주택기간 1년 이상)

(소득 기준: 해당 세대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5. 주거급여 수급자: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자인 무주택 가구 구성원(무주택기간 1년이상)



행복주택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조건이 있다. 신청을 희망할 때에는 확인을 해보고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통계청에서 매년 초 발표하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입주 시 적용되는 소득 기준과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선정, 1분위~10분위까지 소득분위에 따라 국가장학금 지급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2018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2017년 한 해 동안 세대 구성원 전원의 수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에 사업소득과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이 포함된 금액을 말한다.



* 2018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가구원수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평균소득

 5,002,590원

 5,846,903원

 5,846,903원

 6,220,005원

 6,625,810원

 7,031,61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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