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용노동부 HRD-Net에서 발급가능한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고용노동부 HRD-Net에 접속합니다.
1.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근로자 카드 신청일 기준)는 지원대상에 해당하여 내일배움카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요건에 해당되는지 정확하게 확인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회원가입을 진행했고, 회원가입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회사명과 사업자번호 등록 후,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어느 요건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고객센터 문의나 회원가입 절차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원 요건은 총 12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단시간 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근로자 카드 신철일
이전 30일 이내에 10일 이상 일용근로내용이 있는 자),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자,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휴업중인자,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45세 이상인 자,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날로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이상이고, 그 기간 동안에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 지원 훈련과정 수강이력이
없는자, 유아휴직자, 일학습병행제 훈련에 참여한 근로자, 이렇게 총 12가지 입니다. 애매하다고 넘어가지 마시고 확인해보시고
신청합시다.
2.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카드(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하기. (온라인은 고용노동부 HRD-Net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행정서비스-근로자카드신청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근로계약서를 고용노동부 FAX로 접수하라고 되어있지만, 정확하게 하시려면 고용노동부로 전화해서 내일배움카드에 대해 말하고
담당자분 안내에 따라 서류제출및 신청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 후, 자격 요건에 부합하다고 판단되어 통과가 되시면 별도의
전화없이 카드 발급사 은행에서 바로 전화가 옵니다. (신한은행, NH농협은행 둘 중 선택가능) 저는 농협은행으로 신청해서
상담원분이 전화가 오셔서 간단하게 심사확인 절차를 밟고 통과가 되면 문자가 옵니다. [근로자카드 대상자로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이후에 등기로 카드 받으시면 됩니다.
3. 카드 발급 이후엔 원하는 훈련과정을 검색하고 훈련기관, 훈련지역을 확인하시고 해당 학원 측에 수강문의를 하시고 훈련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점은 고용노동부로 확인하시는게 제일 정확하고 확실할 것 같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등록한 훈련과정의 출석률 80%를 채우지 못하면 미수료 과정으로 처리가 됩니다. 등록한 훈련이 미수료로 처리되어 지원금이 삭감되니 참고 하세요.
*
제일 궁금한 점이 결제 관련일 것 같습니다. 내일배움카드(근로자)에는 년간 200만원의 훈련비가 지급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훈련등록시 본인이 부담하는 자부담비용이 있습니다. 이 비용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지원요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자부담
비용을 확인하시고 진행 해주세요. 이후에 수강 신청후에는 본인 자부담 비용이없으면 그대로 학원에 내일배움카드로 결재하시면 되고,
본인 자부담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자부담 비용을 본인이 결재해주셔야 합니다.
*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발급방법 및 사용법 확인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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