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정말 취업도 어렵고, 모두 어려운 시기죠? 저는 지금 직장생활 6년차에 접어드는데, 상사분 때문에 너무 힘드네요.
말로 때리시고, 업무적으로 괴롭히고 시켜놓고 시킨적 없다. (진짜 주먹으로 때리는것만 폭력이 아니더군요)
안시키셔놓고 시켰는데 왜 안해놨냐? 보고하는 건 마다 하나하나 트집잡으시니 요즘은 정말 주눅들고 일도 못하겠고, 회사 생각만하면 저절로 인상이 찌푸려지니 죽겠네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직을 생각하고 싶지만, 지난 6년간 뭘한건지 그 흔한 자격증 하나 제대로 따놓은게 없네요.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퇴사하고 실업급여 받으며 공부를 하고싶은데,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이 안되더라구요. 저는 실업급여는 그냥 신청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 대상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의 뜻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대상자조건
1. 퇴사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 상태인 경우
2. 이직(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3. 실업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 경우 (최소 2번 이상 구직활동을 시도한 이력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된다고 함)
4. 퇴사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퇴사일 기준 앞선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신 분 중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4대보험 미가입자 분들도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서를 통해 일한 사실을 입증하시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출서류로 근로계약서나 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 서유 등이 있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본인의사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수령금액은 얼마?
지급액수는 퇴직전 평균임금의 60%에서 소정급여일수를 곱한만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내용 | 지급액 |
상한액 | 66,000원 |
하한액 | 60,120원 |
지급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으로 나뉘어져있는데, 상한액과 하한액의 경우 매년 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변하게 되지만 계산방법은 임금변동만큼 개정해 년도별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금액을 받도록 계산방법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위 사이트에서 모의계산도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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