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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0시부터 수도권 학원, 독서실, 극장, 비수도권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약 100만곳의 소상공인 사업장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사회적거리두기 하향 방안을 13일 발표했습니다.
15일 0시부터 28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하향 조정된다고합니다.
수도권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은 현재 오후 9시에서 10시로 완화되고 직계가족의 경우 5인 이상 모이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또한 3개월간 집합금지 조치되었던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집합금지가 조치가 해제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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