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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유학생모녀에 억대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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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증상에도 제주 여행을 한 후 확진 판정을 받자 모친B씨도 25일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았으며, 26일 최종 확진 판정 받았다고 합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도민의 일상을 희생하며 청정제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방역 지침을 지키지않은 일부 이기적인 입도객 및 그 보호자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 단호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제주도의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제주도는 이들 모녀가 숙소 인근 병원을 방문했을 정도로 유증상을 보였음에도 여행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손해배상소송 원고는 방역조치를 한 제주도와 영업장 폐쇄 피해업소, A씨 모녀와 접촉해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도민이라고 합니다. 소송 상대 피고는 A씨와 여행 동행자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던 모친 B씨라고 합니다. 

제주도는 법률 검토를 통해 A씨 모녀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 제주도와 도민들에게 입힌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보고, 피해액을 산정 중이라고 합니다. 청구할 손해배상액은 1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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