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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및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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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이란?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확정적 의사 표시입니다. 즉, 내가 주택을 계약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리고 청약 한 사람 중 추첨을 통해 주택을 구매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청약에 당첨이 되면 아파트를 초기 분양가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즘 주택청약 통장 안 만드는 사람이 없을 정도죠.


주택  청약은 크게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 국민주택 :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가 직접 건설하는 방안을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 민영주택 : 민간 건설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초과의 주택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각각 청약 자격이 조금씩 다르며, 청약하려는 지약이 수도권인지, 투기과열지구인지 등에 따라 더 세부적으로 조건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청약 자격이 무엇일까요?

주택 청약은 최대한 많은 이들이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때문에 청약통장 납입 횟수, 무주택자, 해당 지역 거주자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 청약 통장 납입 횟수

2. 무주택자

3. 해당 지역 거주자

 

주택 청약 1순위 조건

가장 일반적인 청약 방식으로, 신청하는 아파트의 지역에 얼마나 거주했는지, 청약 통장은 개설한 지 얼마나 되었는지, 자녀가 몇 명인지 등등 가산점을 부여해 순위를 책정한다고 합니다.

 

민간분양의 경우, 입주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자 혹은 85제곱미터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상 본인이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최소 2년 이상 그 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통장도 가입한 지 2년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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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및 면적 별 예치금을 충족하고 있어야 하며, 예치금의 잔액이 모자라면 이전에 일시로 채워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등재된 모든 구성원이 지난 5년간 청약 당첨에 대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면 불가하니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청약홈으로 확인하기(누르면 사이트로 이동)

 

청약홈은 청약일정, 신청, 당첨 조회, 청약 자격 확인등등을 확일 할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 지점에 방문해서도 확인은 가능하지만 집에서 쉽게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게 시간도 절약되고 경쟁력도 좋겠죠? 어플로도 다운로드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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