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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사진 규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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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사진 규정 정리

안녕하세요! 요즘 해외 자유여행 규제가 풀리면서 해외여행들 많이 다녀오시죠? 해외여행을 가려면 여권이 필수입니다. 오늘은 여권에 들어가는 여권 사진 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모자나 머리 장신구 착용 불가)사진을 제출해야 함
  •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가능함
  • 사진 편집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해임의로 보정한 사진은 허용 불가함

 

 

[사진 체크리스트 예시]

 

[사진크기 및 배경]

  • 여권사진의 크기는 가로 3.5cm X 세로 4.5cm, 머리 길이는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 3.2~3.6cm 사이인 사진을 제출해야한다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용 여권사진은 가로 413 X 세로 531 pixel 규격을 권장하며 사진 인화 시 머리 길이가 3.2~3.6cm 사이가 되어야 함)
  • 배경은 균일하고 잉크 자국이 없는 흰색이며, 테두리가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 사진 편집 프로그램(예: 포토샵 등)을 사용하여 배경을 지우거나 흰색 배경에 인물을 임의로 합성한 사진은 제출 불가하다고 합니다.
  • 다른 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접수 불가합니다.

 

 

[품질 및 조명(그림자)]

  •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인화지(유광 또는 무광)에 인화된 선명한(해상도 300DPI 권장)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 흐릿하거나 픽셀이 깨지는 저해상도 사진, 주름(구겨짐) 또는 얼룩이 있는 사진은 사용 불가하다고 합니다.
  •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 및 빛 반사가 없도록 적절한 조명을 사용하여 원래의 피부톤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얼굴방향 및 표정]

  • 머리가 중앙에 위치해야 하며,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한다고 합니다.(측면포즈 불가)
  • 머리를 카메라를 향해 앞 또는 뒤로 기울이거나 얼굴을 가까이 근접 촬영한 사진은 사용 불가합니다.
  • 입은 다물어야 하며(치아 노출 불가), 미소(예: 눈을 가늘게 뜨고 얼굴을 찡그리기)짓거나 눈썹을 올리지 않는 무표정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 머리카락으로 눈을 가려서는 안되며, 얼굴 전체(이마~턱, 얼굴 윤곽 등)가 완전히 노출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머리카락으로 눈썹 및 얼굴 윤곽(광대, 볼 등)을 가리는 사진은 제출 불가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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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안경]

  • 눈은 자연스럽게 떠야 하며, 시선은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
  • 눈동자에 적목현상이 없어야 합니다.
  • 눈동자 빛 반사(캐치라이트)가 있는 사진은 본인확인이 가능하고, 눈동자 모양 및 색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미용·컬러·서클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선글라스 등은 착용 불가합니다.
  • 안경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하며, 안경테가 눈을 가리면 안됩니다.

[의상·장신구]

  • 모자, 머리띠, 머리 덮개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됩니다.
  •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합니다.
  • 종교적 의상은 일상 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전체(이마~턱)가 노출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 귀걸이, 피어싱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는 사진은 제출 불가합니다.
  • 이어폰, 헤드폰 등 무선 핸즈프리는 착용 불가합니다.
영,유아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장남감 등 사물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 및 유아(36개월 이하)의 경우, 입을 조금 벌리는 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상 여권 사진 규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외교부 여권 홈페이지에서 문의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누르면 이동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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