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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 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서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따른 의무화 대상 시설은 유흥주점과 식당 등 중점관리시설 9곳을 비롯해 결혼식장과 영화관 그리고 종교시설 등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면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마스크 미 착용시 벌금은?
마스크를 미 착용시 위반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13일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하니까 꼭 착용하고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는?
유흥시설 5종, 노래 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직접 판매 홍보관, 방문판매, 식당, 카페,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 있습니다.
마스크 미착용 벌금 예외 대상
기저질환 등으로 마스크 착용을 하면 호흡이 어려운 사람, 14세 미만의 사람, 야외에서 산책을 하거나 등산등의 실외 활동을 할 경우 다른 사람들과 2m 이상의 거리두기가 가능한 사람, 공연이나 방송 출연등을 할 경우, 유튜브나 개인 방송적인 사적인 공간에서 촬영 등을 할 때는 제외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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