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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초가 되면 항상 검색어에 오르는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도 같이 이뤄지다 보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중에 일부입니다.
요즘은 코로나 19로 인해 취업, 이직도 힘들고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 분위기도 상당히 좋지 않아 최저임금에 더욱 관심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2021년 최저임금 얼마일까요?
8,720원입니다. 2020년도 최저임금인 8,590원보다 1.5% 인상된 금액입니다. (130원 인상입니다) 최저임금제도가 시작된 이래 1988년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고 합니다.
2021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1,822,480원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만근을 하면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규칙이라고 합니다. 이때 부여된 휴일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비례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받는 금액은 1일 임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는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월급 근로자도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급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요청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알아보기
주 40시간 근무 | 주40시간 미만 근무 |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2021년의 주휴슈당 |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 |
8,720원 X 8시간 = 69,760원 | (근로시간/주40시간) X 8시간 X최저시급 직원의 주휴수당 =(15h/40h) X 8시간 X 8,720원 = 26,160원 |
즉, 주 40시간 근무:8,720*8시간:69,760원 / 주40시간 미만 근무:(근로시간/주 40시간)*8시간*최저시급
개인적으로 코로나19가 빨리 끝나서 내후년엔 최저임금이 쑥쑥 올랐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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