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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10일부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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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과 사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공인인증제도가 폐진된다고 합니다. 대신 생체정보나 간편 비밀번호(PIN) 등으로 간단히 본인 인증을 하게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애티브엑스(ActiveX)나 실행 파일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기존에 은행 등에 방문해 진행하던 전자서명 가입자 신원 확인도 휴대폰 인증, 계좌번호 등을 활요해 비대면으로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가입자 인증도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나 간편 비밀번호(PIN)로 할수있게 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를 유호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유효기간만료 후 발급되는 인증서도 여러가지 민간인증서 중 하나로 여전히 사용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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