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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월급, 연봉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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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친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뜻 합니다.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늠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대상입니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3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3년 시급도 올랐는데요. 오늘은 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월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급은 9,620원입니다. 일급으로 하면 76,960원, 월급으로 계산하면 2,010,580원 입니다. 

 


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209시간X9,620원=2,010,580원

200만원 초반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연봉은 24,126,960원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예시

이외에 다른 궁금한 사항은 최저임금 위원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누르면 이동합니다)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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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이 되며, 1일 임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은 23년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구분 시급 월급
2023 9,620 2,010,580
2022 9,160 1,914,440
2021 8,720 1,822,480
2020 8,590 1,795,310
2019 8,350 1,745,150
2018 7,530 1,573,770
2017 6,470 1,352,230
2016 6,030 1,260,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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